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는
1)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대출 시 담보가격이 얼마나 되는가 확인이 필요할 때
2) 개발계획에 따라 내가 가진 땅, 집 등이 수용 될 때
3) 현 시가를 재무제표에 반영하기 위해(자산재평가)
4) 강제경매가 진행될 때
5) 그리고, 각종 소송에 휘말렸을 때 (이혼, 상속 등등)
다양한 이유로 감정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감정평가 진행하는 경우는 별로 없겠죠.
그.런.데. 처음으로 평가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가장 궁금한건 아무래도 감정평가수수료가 아닐까 싶어요.
감정평가수수료는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 금액을 처음부터 정확히 알수가 없어요.
의뢰를 하면서도 감정평가 수수료가 많이 나오면 어쩌나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거라 생각됩니다.
이럴 때, 미리 평가수수료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수수료는 아니에요.
최종 감정평가 수수료는 교통비, 기타 실비(공부발급비, 현장에서 들어간 비용 등)가 추가로 청구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법인에서 답변도 두루뭉술 할거에요.
또 수수료 물어보기 좀 뭐할때도 있잖아요. 후훗
이럴때, 감정평가사협회 사이트를 통해 대략적인 수수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 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수수료 확인
감정평가 수수료 금액은 법으로 정해진 요율에 따라 청구되니, 바가지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구요.
혹시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운 경우, 교통비 등 가격조정을 부탁해보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에 만족할만큼 수수료가 다운되지는 않지만 수수료 감안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평가금액별로 기본수수료 + 초과금액 * 만분의 OO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보통 인근시세는 부동산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대충 감을 잡으시구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는 인근시세보다 낮게 평가(약 80% 수준)가 되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경매의 경우는 달라요. 경매는 시세를 적극 반영해서 평가한답니다.
왜? 경매도 넘어가는데 너무 헐값에 넘기면 안되잖아요. 소유자를 어느정도 보호해주려는 목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같은 부동산이라도 경매 평가액이랑 담보 평가액 상의 금액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어요.
감정평가사협회 들어가서, 아래 [수수료 계산기앱] 을 통해서 수수료 예산을 어느정도 잡을 수 있습니다.
인근 시세나, 가지고 있는 부동산 시세를 어느정도 알고 있다면 바로 확인해볼 수 있지요.
감정평가금액 입력 후 수수료계산 누르면 바로 확인이 가능해요.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정확한 수수료는 아니랍니다. 교통비, 실비 등이 추가로 청구되니까요. 부가세도 별도로 붙어요!
2019년 하반기에 저희 회사에서 96억 자산평가 받은 부동산이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이런식으로 청구서가 발행되니 참고하세요.
확실히 부가세가 10% 붙으니까 금액이 껑충 뛰죠?
저희는 실비 조정을 조금 받았습니다. 깍아달라고 했거든요. 평가사님과 조금 안면이 있는 터라... 지인찬스 ^^
감정평가액 금액이 높을수록 수수료가 높아지는 구조이니 참고하시구요.
이왕 법으로 정해진 요율이라지만, 실비는 좀 깍아 달라고 살짝 얘기해보세요~~
'업무스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 회사 주업종코드 찾기 - 주업종코드확인서 발행 (0) | 2020.09.11 |
---|---|
엑셀시트 한번에 보기, Excel sheet 전부보기 & 시트이름강조하기 (1) | 2020.09.10 |